비자
1.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
유학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우리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함
※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재정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
2. 유학비자(D-4) 신청 및 발급
대한민국 거주 외국인학생
- - 대한민국 체류자 중 D-4비자 소지자 및 그 외 비자 소지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학기시작 이전에 반드시 유학(D-4)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.
국외 거주 외국인학생
가. 중국, 쿠바 국적 : 사증발급인정신청
- - 대학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한 후,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되면, 학생에게 번호를 안내. 학생은 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발급 개별 신청.
나. 중국, 쿠바 국적 외 : 본국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유학(D-4)비자를 신청합니다.
- - 신청장소 : 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
- - 필요서류 : 우리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, 여권, 사증발급신청서 (대사관 또는 영사관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)
- - 재외공관에 따라 추가서류(등록금납부영수증, 최종학력증명서, 신원보증서, 은행예금잔고증명서 등)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외국인 등록
합격자는 비자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(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)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가. 신청 장소 :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/ 문의전화 : 1345
나. 필요 서류 : 여권, 증명사진(여권용, 흰색바탕) 1매, 외국인등록신청서, 재학증명서,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
4. 유학생보험 (의무가입)
- -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하여,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보험종류는 ‘본국에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(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)’와 ‘지역건강의료보험’, ‘국내 상해보험회사의 외국인 유학생 보험’등 세가지로 분류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, 안내합니다.